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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당제생병원 처벌 수위 낮춰 '고발→경고'
"병원측 공개사과·재발방지 노력 반영하고 행정력 낭비 방지"
[ 2020년 03월 24일 10시 01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 역학조사에 혼선을 초래한 분당제생병원에 대해 당초 고발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고 지난 23일 오후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장 정확히 역학조사에 임하고 방역 조치에 나서야 할 곳이 의료기관이었으나 그렇지 않은 사례가 나와 고발키로 했었다"면서 "그러나 해당 의료기관이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다 행정력 낭비를 없애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 방지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4명의 명단 누락 제출, 병원 상황실 내 파견 근무하던 역학조사관과 보건소 팀장의 감염 등 역학조사에 혼선과 피해를 초래한 점을 들어 분당제생병원을 감염예방법 제79조에 근거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병원 측은 19일 병원 내 코로나19 집단 발생에 사과하면서 "현재 사태는 부족한 인력과 완벽하지 못한 업무 처리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분당제생병원에서는 지난 3월5일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병원 내 42명, 병원 외 5명 등 모두 47명이 감염됐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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