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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에 권고사직까지 속출 간호조무사들
환자 급감 병·의원 경영 힘들면서 심화, 노무법인 상상 "휴업수당 등 확인 필요"
[ 2020년 03월 25일 05시 3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운영이 어려워진 병·의원에서 무급휴직부터 퇴사 강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간무사)들은 기존의 박봉조차 제대로 보장 받지 못 하거나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퇴사 강요 등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자문 노무법인 상상은 근로기준법 상 보장되는 휴업수당, 산업재해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24일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전국 각지의 병·의원에서 무급휴직부터 퇴사 강요 등의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병원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 의심환자 2명을 입원시켰다. A간무사는 윗선 지시대로 환자를 처치했고, 처치 당일부터 미열이 발생했다. 의심증상이 있었으나 의심환자 2명은 물론 A간무사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병원은 천안 지역 확진자 발생에 따라 3월 한 달 간 병원 폐쇄를 결정했다. 이런 와중에 A간무사는 선별진료소를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성’이라는 오해를 받았고, 출근금지 통보를 받은 후 고용부에 휴업수당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병원을 신고했다’는 누명을 쓰기도 했다.
 
A간무사는 병원 폐쇄로 인해 고용부로부터 생계지원비를 받고자 관련 서류를 병원에 요구했는데, 이것이 와전됐다는 주장이다. 결국 주변으로부터 ‘병원을 신고한 사람과 일 못 한다’는 사실상 퇴사 강요를 당했다.
 
노무법인 상상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도 아닌데 막연한 의심만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 무급 출근 정지 등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고, 입원 환자 처치 중 발열이 발생했다면 설사 확진됐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단언했다.
 
대전광역시 소재 B간무사는 출근 중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B간무사와 근무하던 C씨 어머니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점심을 함께해 감염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니 B간무사·C씨 모두 출근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의원은 B간무사에게 무급휴직 혹은 다른 날 출근을 강요했다. B간무사가 한달을 꼬박 일해 손에 쥐는 돈은 180만원 가량이었는데, 하루라도 출근을 하지 않으면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노무법인 상상은 “B씨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근정지 명령을 받았다면 이는 노동법상 ‘휴업’에 해당한다”며 “휴업 지시 자체는 사업주의 권한이지만, 휴업 시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은 휴업수당 지급이지만, 현실적으로 근무일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출근 중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원칙이다”고 덧붙였다.
 
대구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D간무사는 지난 1월 결혼 후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는데, 병원 측에서는 신혼여행 후 2주간 무급휴가로 자가격리를 권했다. 그는 “이 경우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항의했으나, 병원 측에서는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노무법인 상상은 “사업주의 우려나 예방차원에서 실시하는 자가격리, 그리고 근로자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며 “휴업수당 미지급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후에도 미지급 발생 시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소액체당금을 포함한 민사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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