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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격리 명령 위반시 '벌금 1000만원'
내달 개정 감염병예방법 적용···1년 이하 징역도 가능
[ 2020년 03월 25일 17시 37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격리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등 강화된 법이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은 최근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됐는데, 이에 따라 다음달 5일 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현재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이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자가·시설 격리된 외국인에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비의 경우 외국인은 1인 가구로 적용돼 14일 이상 격리됐을 때 45만4900원이 지급된다.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1일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3월 25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명 중 34명(34%)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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