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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회 취소 의사들, 항공·숙박 위약금 지원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비용 보상···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2020년 03월 26일 11시 54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학회가 잇따라 취소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관 협회들이 불가피하게 참가를 못하게 된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지원한다.


등록비나 숙박비, 항공료 등 취소 수수료가 지원되는데, 개인사유가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하게 참석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최근 대한의학회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학술대회 참가지원 정산 안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협회는 "여러 학회들이 해외 학술대회 변경에 따른 취소 수수료, 등록비 등 불가피한 지출비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협회는 심의절차에 따라 사전에 해외 학술대회 참석자를 선정했다. 참석자는 지원을 전제로 우선 비용을 결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참가자들은 각종 취소 수수료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지원하는 대상은 코로나19로 참석이 불가한 의료인 중 ▲위약금을 물어야 하거나 ▲불가피하게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참가자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불참사유가 발생한 일자까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변경된 개최일에 개인일정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항목은 ▲등록비 ▲숙박비, 항공료 등 취소 수수료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참가자는 취소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반드시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예약 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최소 수수료 내에서만 지원한다. 다만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다.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등록비(해당학회에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지원, 초록채택 메일과 등록비 영수증 및 환불 불가 증빙서류) ▲숙박비 취소 수수료(사전결제내역서, 환불불가 증빙자료) ▲항공료 취소 수수료(사전결제 내역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술대회 취소 및 변경 증빙(해외학회측 공식취소공문 등) ▲예약업체로부터 환불불가 입증서류(이메일, 답변 등) 등이다.


한국글로벌의약품산업협회의 경우 개별 문의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참석이 불가능함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환불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나 기타 규정에 의해 환불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 지원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개별 문의와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다수의 해외 학술대회가 최근 연기 혹은 취소됐다.

4월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암학회(AACR)의 'AACR Annual Meeting 2020'는 올해 말로 연기됐으며, 미국알레르기천식면역학회(AAAAI), 미국내분비학회(ENDO) 등은 학술대회를 취소했다.

미국심장학회(ACC)와 미국임상종양학회(ASCO)도 학술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유럽에서도 영국당뇨병전문가컨퍼런스(DUKPC), 유럽비뇨기과학회(EAU) 등이 학술행사를 연기한 바 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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