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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 컨트롤타워 '보건복지부'
허윤정 의원, 재난안전법 발의···"전문성 강화·대응 체계화"
[ 2020년 04월 01일 12시 08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재난 시 콘트롤타워를 ‘보건복지부’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대규모 재난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을 두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여당의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에서 치료제TF 팀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개정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중대본) 권한을 행사토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필요시에는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을 맡고 복지부 장관이 차장으로 역할토록 했다(제14조 제3항 및 제4항).
 
이를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사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해 중안본을 두고,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 역할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이, 방사능 재난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중대본부장 권한을 행사토록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및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감염병은 단발성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행안부 장관에 결정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사태에서 ‘전문성’에 기반 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는 복지부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사태에는 전문성이 강화된 결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휘를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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