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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술' 비판 받은 경남제약
[ 2020년 04월 02일 17시 25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경남제약이 자사와 유통계약을 맺은 비엠제약의 '지키미패치'를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해명. 경남제약은 2일 "항바이러스 패치 개발사의 효능 자료를 신뢰했다"며 "코로나19 이슈를 활용한 상술 마케팅은 아니었고 앞으로 표현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설명.
 
회사는 앞서 지난 달 30일 '항바이러스 패치'(지키미패치)'를 약국과 드럭스토어에 한해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개. 그러면서 "사스, 메르스 등 호흡기 변종바이러스 대상 시험 결과, 항바이러스 효과가 87%에 달한다"고 주장.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이 촉발. "경남제약이 시행한 향균실험은 '세균' 실험으로, 바이러스와는 관계가 없고 또 액상 원액을 통해 실험했는데, 패치제로 사용했을 경우 향균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된 것. 

경남제약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유통을 결정하기까지 지난 20년 간 연구개발 실적을 확인했고, '항바이러스 87%' 효능 결과보고서에 신뢰를 보냈던 것"이라며 "아직 유통을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서 절대 코로나19 이슈를 상술 마케팅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고, 향후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 없이 코로나19를 거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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