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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피로도 극심, 비금전적 손실 보상 필요"
신정우 보사연센터장 "의료기관 피해 눈덩이, 사회적 배려 기반 합리적 기준 절실"
[ 2020년 04월 10일 06시 4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따른 의료기관의 비금전적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회적 배려와 합의 속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정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개발연구센터장은 ‘보건복지 이슈 & 포커스’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과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우선 코로나19 관련 의료계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타당한 근거를 쌓는 작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그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금전적인 손실 뿐 아니라 비금전적인 손실을 겪고 있는 의료계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짚었다.


금전적인 손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활동을 할 수 없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감염에 대한 염려로 의료서비스 이용을 기피해 환자수가 줄어듦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로 규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후 폐쇄 또는 휴업을 한 경우, 같은 건물 내 다른 시설을 이용한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임시휴업에 관한 행정명령을 받은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금적적 손실은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된 경우, 해당 기관의 이미지가 실추 등이다.


감염위험 부담으로 일상적인 업무가 어려워지거나, 코로나19 환자 대응으로 인해 일반환자 치료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거나 의료진의 검사가 소홀하다는 등 지역사회에 도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의료기관 이미지가 나빠진 사례도 이에 포함된다.


신 센터장은 "이런 의료계의 크고 작은 손실은 더 큰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기도 한다"면서 "의료계의 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력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직 계량화할만한 자료가 없어 바로 돈의 가치로 환산해 제시하기 어려운 비금전적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새로운 근거를 수립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신 센터장의 제언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발생 가능한 건강 위험을 줄이려는 의료계의 대응에 대한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 조사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을 상대로 의료계의 노고에 대해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작업 등이 비금전적 손실 보상의 기초나 근거가 될 수 있다.


신 센터장은 “이 같은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주체 간 ‘합의’와 ‘배려’가 중요하다”면서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인의 자부심 내지 확신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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