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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치료 도중 성추행 한의사 '유죄'
[ 2020년 04월 14일 12시 54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추나 치료를 빙자해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법원은 이와 함께 120시간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


앞서 지난 2017년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A씨는 환자 B씨를 원장실 내 침대에 눕혀 옷 속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다. A씨는 “추나요법에 따른 치료”라고 설명. A씨는 같은 해 5월에도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손이 너무 차갑고, 만져보니 몸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 벗고 제대로 진찰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겉옷을 벗고 눕게 한 뒤 신체의 특정한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C씨에게도 ‘추나요법’의 일환이라고 설명.

이후 A씨는 환자들 신고로 수사를 받았고 재판에 넘겨져. A씨는 “추나요법에 따른 치료를 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하지는 않았다”며 “진료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의사로서의 정당한 진료행위”라고 주장.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기각.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징역형을 선고.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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