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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 교류 거점의료기관 확대···협진 네트워크 강화
복지부, 기존 33곳에 6곳 추가···"거점-단위-협력 의료기관 사업 늘려"
[ 2020년 04월 16일 05시 3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 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이 되는 ‘진료정보 교류 거점의료기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8일까지 진료정보 교류 거점의료기관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선정 규모는 6개 이상으로 기관 내 문서저장소 관리기관 2개가 포함된다.


민간 상급종합병원 대상이며, 2개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컨소시엄 구성 참여도 가능하다. 참여 요건은 100개소 이상 협력의료기관 동반 참여가 필수다.


사업비는 기관당 최대 3억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의료기관은 자부담 비용으로 최소 1억5천만원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국민(환자)에 대해 자신의 진료기록을 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안전하게 송‧수신해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현재 거점의료기관은 서울 9곳, 인천 3곳, 경기 6곳, 강원 1곳, 부산·경남 5곳, 대구·경북 2곳, 대전·충청 2곳, 전라 4곳, 제주 1곳 등 총 33곳이 운영되고 있다.


CT, MRI 등 영상정보 및 환자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교류, 환자 진료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의료기관 종별,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주요 서비스로 환자 진료를 위해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의뢰하고, 급성기 또는 중증기 환자의 상태가 호전됐을 때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이나 적절한 다른 곳으로 전원하는 회송이 가능해진다.


내원 환자의 진료기록을 작성해서 차후 동일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시 과거 진료기록을 조회,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기록요약지’도 제공된다.


환자 영상촬영기록과 영상의학판독소견서를 함께 생성해 교환하는 ‘영상정보교류’, 응급환자 전원의뢰, 전원시 진료정보교류를 통해 환자의 진료 이력을 참조하는 ‘응급환자전원지원’ 등이 서비스된다.


거점의료기관은 진료정보 교류에 필요한 문서저장소를 복지부 지원을 받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다. 현재 13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 3곳 ▲연세의료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경기 3곳 ▲분당서울대병원 ▲한림대병원 ▲아주대병원 외에 △지역별 1곳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인하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사회보장정보원 등이다.


거점 의료기관의 추가 지정을 통해 복지부는 서비스 확산의 중심이 되는 거점의 범위 확대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정보 교류 서비스 범위 확대 요구에 따라 거점의료기관-단위거점의료기관-협력 의료기관으로의 사업 모형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거점 의료기관의 주도적인 사업 참여 역할 수행을 통한 협진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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