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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범위·시기·기간 명확히”
국민권익위원회 "투명성·실효성 높여야" 권고
[ 2020년 04월 17일 14시 4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7일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의 투명성·실효성 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올해 1분기 중앙부처 제·개정 법령 425개 중 부패유발요인 30개 중 하나로 꼽혔는데, 해당 시행령이 범위·시기·시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국민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행태, 의료인력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실태조사 기관·내용·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4조(보건의료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長)과 협의를 거쳐 조사의 범위·내용·일시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실태조사 기관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인력·장비를 갖춰야 하는지, 실태조사 결과 공개에도 불구 범위·시기·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공개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때문에 권익위는 “보건의료 실태조사 기관의 자격요건과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범위·시기·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보건의료 업무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425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0개 법령에서 65건의 부패유발 요인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권고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22건·33.8%)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15건·23.1%) ▲행정업무의 위탁·대해 시 요건·범위·절차 등 명확히 규정해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10건·15.4%) 등이다.
 
이중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1건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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