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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산정특례 적용기간 '또' 연장
건보공단, 코로나 장기화 실정 반영…11만명 환자 혜택
[ 2020년 04월 20일 12시 03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중증환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재연장한다.

건보공단은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정특례'란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를 받기 위한 재등록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단은 앞서 2월부터 4월 산정특례 종료 예정자의 적용기간을 4월 말까지 일괄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2월 연장대상을 포함한 5~6월 종료예정자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올해 6월 말까지로 재연장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총 11만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올해 1월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및 의료기관을 확대한 바 있다.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을 1014개로 늘렸고, 산정특례 혜택 인원도 26만5000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했다.
 
이번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연장과 맞물려 올 상반기 산정특례 적용 환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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