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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잇단 '악재'···휴젤·대웅제약·휴온스 '호재'
식약처 제조·생산·판매 정지 조치로 메디톡신 국내시장 점유율 '하락' 불가피
[ 2020년 04월 21일 05시 13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메디톡스가 창사 이래 최대 악재로 사면초가에 몰렸다. 주력 품목인 메디톡신이 제조·판매 정지 명령을 받으면서, 제품 신뢰도 및 기업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는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 등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조치를 받았다.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 최소 등 행정처분 절차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의 시험성적서 조작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3개월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식약처 처분 내용은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로, 한국거래소는 20일 메디톡스에 대한 정규 시장 매매거래 개시 시점을 30분 늦췄다. 그럼에도 메디톡스 주가는 전날 대비 30% 하락한 13만3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메디톡스 前 직원인 A씨가 메디톡신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식약처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수사 결과,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7일 메디톡스와 정현호 대표와 공장장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메디톡신 신뢰도와 기업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게 됐을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의 국내 보톨리눔 톡신 시장 내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메디톡스의 매출 가운데 메디톡신의 비중이 7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되면 메디톡스 실적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지난 19일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메디톡신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차세대 보툴리눔독소 제품인 이노톡스와 코어톡스의 본격적인 영업을 통해 매출 감소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 퇴출 위기에 경쟁사인 휴젤, 대웅제약, 휴온스글로벌 등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휴젤이 생산하는 보툴리늄 톡신 '보툴렉스'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 국내 시장의 약 85%를 양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젤 주가는 20일 전거래일 대비 15.14% 오른 39만7000원에 거래가 마쳤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식약처가 메디톡신의 허가 취소에 착수했으며, 이후 메디톡스 제품들이 판매금지를 당할 경우 휴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대웅제약 주가 역시 9000원(8.61%) 상승한 11만3500원에 거래가 마무리됐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보툴리늄 톡신 균주와 관련해 소송도 진행 중인데 이번 사안 결과에 따라 미국 진출 나보타의 시장 지배력 및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톡신 ‘리즈톡스’를 국내 출시한 휴온스글로벌도 전일 대비 15.18% 상승한 3만2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편, 메디톡스는 이번 사안이 대웅제약과 진행 중인 소송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6월 5일 예비판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식약처 명령은 오래 전에 일어난 ‘메디톡신주’ 생산 과정상의 문제"라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에 대한 국내외 민∙형사 및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은 금번 사안과 별개"라고 말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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