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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S업체 태영소프트, 벌금 3000만원·직원 4명 징역형
법원, 영업비밀·저작권 침해 인정···인피니트 제기 수십억원 민사소송 촉각
[ 2020년 04월 21일 05시 29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개발 기업인 인피니트헬스케어와 태영소프트 간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태영소프트에 대해 1심에서 3000만원의 벌금을 비롯해 직원 A씨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 등을, 직원 B·C·D·E씨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누설 및 정보통신망 침해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PACS는 영상 진단장치를 통해 획득된 영상정보를 디지털 상태로 획득·저장하고, 그 판독과 진료기록을 함께 전송·검색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태영소프트 직원인 B씨는 지난 2013년 9월경 태영소프트 사무실에서 'ZeTTA PACS'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사용한 혐의다.
 
인피니트헬스케어 소스코드를 활용함에 따라 B씨는 통상 개발과정에서 수반되는 시행착오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ZeTTA PACS를 개발하면서 그 연구, 개발과정에서 G3 프로그램 소스의 각 함수를 활용하므로써 개발 초기 제품에 대한 개념 구상이나 기초설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고 개발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시행착오를 상당 부분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여했던 것을 기회로 영업비밀 등을 빼돌려 일부 사용하고 더불어 저작권을 침해해서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판결은 태영소프트와 인피니트헬스케어 간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태영소프트에 대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태영소프트의 PACS 프로그램 판매 및 A/S가 전면 금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 현재 태영소프트의 PACS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제품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태영소프트 측은 데일리메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PACS업체 태영소프트, 벌금 3000만원‧직원 4명 징역형’ 관련
 
본 지는 지난 4월 21일 의료기기/IT면에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태영소프트에서는 “(주)인피니트헬스케어가 (주)태영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는 (주)태영소프트의 PACS 제품 판매 및 유지 보수에 대한 금지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 (주)태영소프트의 PACS 제품 판매 및 고객들의 해당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 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사실 확인 결과 보도에서 언급된 형사 판결에서 (주)태영소프트의 개발자, 엔지니어, 영업직원들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그 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선고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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