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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독립법 이어 '한의사 독립법' 촉각
한의협 "한의사, 법적 역할 확대 모색"···코로나19 치료 거부 등 의식
[ 2020년 04월 21일 05시 55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코로나19 사태 중 한의약의 입지를 확보하려 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었던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사 독립법’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사들도 독립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의 이 같은 움직임이 향후 주목된다.
 

기존 약사법과 의료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한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살펴 허용 가능한 의료 행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19일 한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한의사의 직역범위를 별도로 정하는 ‘한의사 독립법’을 새로 만들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의료법 체계 내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앞서 코로나19와 관련해 한의사의 의료지원을 적극 추진했다. 대구 경북 지역 검체채취 자원봉사에 참여할 한의사를 모집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검체채취 업무가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하다며 이를 고사했다.


또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경증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대면진료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지만, 방역당국은 ‘감염병 사태는 의과중심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화답하지 않았다.


협회가 독립법을 추진하는 것에는 이처럼 국가적인 감염병 사태에서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의약이 소외되는 상황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도 있어 보인다.


이 밖에도 ‘한의사의 혈액검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협회가 기존 추진하던 회무 역시 한의사가 가능한 의료행위인지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이견을 갖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업무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첩약급여화, 혈액검사, 현대의료기기사용 활성화 등 한의학 육성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9, 20대에 이어 21대 총선에서도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배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의협은 ‘총선 결과에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최문석 한의협 총선기획단장(한의협 부회장)은 “당선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간 한의학 정책에 긍정적이거나 혹은 총선기획단과 사전에 만나 정책 협약을 맺은 후보들이 많다”며 “반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후보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일하게 될 정치인들에게 한의학 육성의 필요성을 얼마나 잘 설득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총선 기간 중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후보를 만나 정책협약을 맺은 한의협 총선기획단은 ‘임무를 완수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의협 총선기획단은 앞서 선거활동 기간 동안 여야 후보인을 만나 한의육성방안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전남목포),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용인병) 등 일부 당선인과는 정책협약을 맺었다.


주된 내용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커뮤니티케어 사업 참여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한의 생식건강 국가지원 제도화 ▲한의의료기관 일차의료강화 정책 참여 ▲보건소장 임용관련 법령개선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개정 등이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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