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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등 부정수급 철퇴···'공공재정환수과' 신설
행안부·권익위, 전담조직 구성···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등 집중 관리
[ 2020년 04월 21일 13시 19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 관련 제도를 총괄 운영할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올해부터는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잘못 지급 등을 할 경우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고, 부정이익이 있을 시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또 과거 3년간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이 3000만원 이상이면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행정청의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 내용은 부정수급자 성명·상호·나이·주소와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이다. 공개기간은 1년이지만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명단을 계속 공개한다.
 
아울러 부정청구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장기요양급여·건강보험료 등 부정 수급자 및 기관이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근거해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개인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한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조사대상 요양시설 85%가 총 1055억원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부정 수급은 2014년 5만9274건에서 2016년 5만5231건까지 줄었다가, 2018년 11만1640건으로 다시 늘었다.
 
부정 수급자에게 다시 받아내야 하는 금액도 2014년 55억6500만원에서 2018년 109억6500만원까지 증가했다.
미환수 금액도 상승세다. 2016년에는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12억원 정도였는데 2017년에는 28억원, 2018년에는 40억원까지 수직상승했다.
 
한편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공공재정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을 총괄하면서 각급 기관의 제도운영을 지원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세부적으로는 ▲공공재정 누수 예방 및 부정 수급 환수를 위한 제도 운영 ▲행정청 법령 질의 답변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교육·홍보 ▲공공재정환수법 해석 자문단 운영 ▲전체 행정청을 대상으로 부정이익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등 이행실태 점검 ▲제도 개선 권고 등이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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