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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 인증원 '재위탁'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복지부 "의료서비스 향상" 기대
[ 2020년 04월 21일 13시 08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재위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이 유치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유치기관을 선별해 지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지원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업무’ 중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률의 개정은 지난해 12월 3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6월 4일 시행 이전 법률에서 위임된 재위탁 기관, 재위탁 업무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지정신청 접수 등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인증원은 재위탁 업무범위 및 기간, 계약 해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계획을 수립해 복지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해외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높아진 한국 의료의 국제적 위상에 맞춰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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