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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료보험 도입 이전 근대사 정리
[ 2020년 04월 21일 13시 0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 건강보장 근대사 연구에 착수한다.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의료보험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지만 1963년에 이미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바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및 그 이전 시대에도 다양한 의료비 상조수단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기존의 건강보장 역사는 주로 의료보험 도입 이후의 현대사를 중심으로 강조 및 기술돼 근대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역사적 중요성도 저평가됐다.
 
이에 근대시대 건강보장 및 의료비 상조 수단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수집, 정리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전사(前史)로써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시대와 그 이전, 그리고 일제강점기 건강보장 및 의료비 상조 수단과 의미 ▲해방(1945년) 이후 1963년까지의 민·관 주요 활동 ▲1963년부터 1977년까지의 민·관 주요 활동으로 구분된다.
 
일제강점기 의료제도와 의료비 상조 수단을 비롯해 미군정기의 보건의료정책, 노동운동과 부산노동병원 설립, 대학 교직원 및 학생 임의의료보험 등에 대한 자료수집이 진행된다.
 
1963년~1977년 민관 주요 활동으로는 의료보험법 제정과 피용자 임의의료보험사업 실시, 청십자 운동과 자영자 임의조합 설립, ‘의료보장 10개년 계획’과 강제적 의료보험제도 시행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공단 측은 "의료보험 도입 이전 건강보장 역사 수집 및 정리와 함께 조선시대와 그 이전, 일제강점기 및 해방이후의 건강보장 및 의료비 상조수단의 형성, 변화 과정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보존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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