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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신청 합의금 '평균 1007만원'
중재원, 통계집 발간···누적 개시율 55.7%·5년간 1만건 접수
[ 2020년 04월 23일 11시 56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이 최근 5년 간 연평균 13.7% 증가하며 1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최근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상담, 감정, 조정․중재 등 제도운영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분석․정리한 ‘2019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연평균 13.7% 증가해 최근 5년간 누적 1만1768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만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고 다른 해는 꾸준히 증가했다.
 

지역별 조정 신청은 수도권인 서울(2836건, 24.1%), 경기(2969건, 25.2%), 인천(785건, 6.7%)이 전체의 56.0%를 차지했고, 그 외 부산(914건, 7.8%), 경남(726건, 6.2%)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2019년 조정 신청 건수는 종합병원이 7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570건 ▲상급종합병원 540건 ▲의원 552건 ▲치과의원 231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조정개시율은 전년 대비 3.2% 상승한 63.4%였으며, 최근 5년간 누적 개시율은 55.7%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이 73.2%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 68.7% ▲병원 64.3%  ▲치과의원 60.4% ▲의원 48.9%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상위 5개 의료사고 내용별 감정 처리 결과는 ▲증상악화 28.4%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진단지연 8.9% ▲감염 8.6% ▲장기손상 7.8.% ▲신경손상 6.6%이 이었다.
 

의료행위별 감정처리는 88%가 의과였고, 이 중 수술이 37.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처치 21.3%, 진단 12.5%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정성립률은 86.5%로 전년대비 2.5%p 증가했고, 누적 성립률은 88.5%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조정절차가 종료된 5,077건 중 3721건이 조정 성립됐고, 평균 성립금액은 약 1007만원 총 성립금액은 약 374억8154만원이었다.
 

이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3188건(62.8%),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1005건(19.8%)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525건(10.3%)이었다.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8건(0.2%)에 불과했다.
 

지난해 5월 개원한 부산지원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390건으로, 이 중 개시된 사건은 270건이며, 종결된 사건 114건 중 81건이 조정성립 됐다.
 

부산지원의 조정 성립 총금액은 6억5327만원이었으며 평균 성립금액은 806만원, 최고 성립금액은 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누적된 의료분쟁 상담건수는 27만 건으로 연평균 12.6% 증가율을 보였다.
 

이중 전화 상담이 가장 큰 비중(90.4%)을 차지했고, 온라인 상담은 13,463건으로 연평균 24.3%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였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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