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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판매중지 후폭풍···주주들 집단소송 제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장 제출···"주가하락, 자본시장법 저촉"
[ 2020년 04월 23일 12시 07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일부 무허가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관련한 소송전이 본격화 되고 있다.
 

해당 제품 판매사인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중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메디톡스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무법인 오킴스는 메디톡스 투자자를 대리해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무허가 원액을 이용한 제품 생산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이뤄진 허위공시에 따라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소송"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오킴스는 피해 투자자들을 추가적으로 모집해 2차, 3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메디톡신주의 일부 제품이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 검찰은 메디톡스와 회사 임원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7일 메디톡신주 3개 제품(150·100·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시키고, 품목 허가를 취소절차를 밟고 있다.


메디톡스 주주 등은 무허가원액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원액정보를 조작한 혐의로 메디톡스가 검찰에 기소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 기재를 하거나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엄태섭 변호사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자율공시도 그 중요사항의 허위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위계의 사용 등이 인정될 경우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상 공시 위반 등에 대한 책임으로 메디톡스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주요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일련의 논란에 대해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품에는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앞서 “2006년 최초 출시한 시점부터 지난해까지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총 1690만 바이알에 달하며, 현재까지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중대 이상사례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유통 가능한 메디톡신은 2016년과 2018년 진행한 식약처의 유통 수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데다 지난해 식약처 특별 약사감시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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