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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 의사 되면 안돼"
[ 2020년 04월 24일 05시 51분 ]

여자친구를 강간·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은 20대 의대생과 관련해서 “의사가 되게 하면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향후 추이가 주목.
 

某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A씨는 2018년 9월 3일 새벽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22)를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그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아. A씨는 법정에서 음주운전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에 대해서는 부인.


청원인은 “그가 의사가 돼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범죄자는 아예 의사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출교 조치를 내리고, 졸업 하더라도 보건복지부는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거나 면허를 부여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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