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헌재 "집행유예 포함 금고형 의료인 면허취소 합헌"
"명확성 위반·과잉처벌 볼 수 없어, 정확한 명시 위한 법개정 필요"
[ 2020년 04월 24일 10시 44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합헌이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3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의료법 8조4항 및 64조1항에 대한 위헌 소원을 기각했다.


의료법 8조4항은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정한다. 해당 조항은 허위 진료비 청구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은 의료인 결격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형일 받지 않는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경우도 결격사유로 본다.


의료법 64조1항은 의료기관 개설취소 근거를 정한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이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청구인들은 집행유예 선고가 의료법 8조4호가 정하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다.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돼 집행되지 않는다.

집행유예 선고 받은 경우가 실제 형을 선고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과잉금치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청구인은 또 해당 조항이 과잉 처벌에 해당해 의료인의 직업 자유 선택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같은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집행유예 선고시 실형과 집행유예 적용 여부가 명확하고, 판결 이후 형 종류도 명확히 기재된다”며 “이때문에 해당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조항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의료인의 자격 및 결격 사유를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헌재는 “의사에게 필요한 윤리성 정도에 비춰봤을 때 금고 이상 범죄는 면허취소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면허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면 재취득이 가능하다. 과잉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조항이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다른 유사한 법률에선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 선고를 구분해서 규정한다”며 “의료법 역시 이와 같은 입법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료법 위반 '집행유예', 의사면허 취소 사유 해당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