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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천안 의사 폭행 가해자 유죄 판결 환영"
법원, 가해자 2명 각각 징역 1년6월·징역 1년 실형 선고
[ 2020년 04월 28일 16시 1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해 말 충남 천안시 소재 A대학병원 진료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사건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의협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의사를 폭행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리고 사회적으로 경종을 올리는 것”이라며 “진료실 내 폭력행위에 대해 무관용 처분을 주장하는 한편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회원들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 가해자들은 천안 A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 상해를 입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4월21일 이의 혐의로 가해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가해자 1명에게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명령,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이 내려졌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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