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폭언·폭행 환자 유족들 '징역 1년6월·1년'
[ 2020년 04월 30일 10시 02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한 뒤 앙심을 품고 담당의사를 찾아가 모니터를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한 환자 유족들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번 사건 가해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나머지 가해자 1명에게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명령,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내려.
 

이 사건 가해자들은 지난 2019년 8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당뇨발, 관상동맥병, 직장 궤양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숨진 80대 환자 유족. 숨진 환자는 당초 발가락 치료를 받기 위해 이 병원 성형외과에 입원했다가 심장내과로 전과, 혈관확장술 시술을 받았다. 다시 성형외과로 전과해 치료를 이어갔으나 고령이었던 환자는 결국 두 개의 관상동맥 질환으로 사망. 환자가 사망하자 이들은 병원 측 과실을 주장하며 담당의들을 직접 찾아가 항의 및 욕설, 심지어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
 

폭행당한 의사들은 머리와 얼굴, 손 등에 상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받았고 경찰이 조사에 착수.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환자의 사망 원인은 폐렴 등으로 인한 기저질환 악화와 혈전으로 인한 혈관 폐색”이라며 “수차례 설명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 이후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공동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며 실형을 선고.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최대집 회장, 환자 폭행 피해 순천향의대 교수 위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