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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디톡스 집행정지 신청 기각
[ 2020년 04월 30일 06시 36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메디톡스가 보톨리눔 톡신 '메디톡신'에 내려진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 이에 따라 메디톡신 판매 중지는 계속 유지될 전망.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지난 29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 소명자료와 구술변론 자료 등을 검토한 뒤 대전지방식약청의 처분 효력을 멈출 만한 근거가 적다고 판단.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메디톡신주 3개 제품(150·100·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시켜. 무허가 원액으로 제품을 생산,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 승인을 받은 혐의가 적용. 이에 대해 대표 품목이 퇴출될 위기에 놓은 메디톡스는 지난 19일 이 같은 식약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을 제기.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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