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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약사' 아닌 '전문한 약사' 명찰 패용 한약사
대한한약사회 "한약사 품위 손상시켜 윤리위원회 회부"
[ 2020년 05월 07일 11시 16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진용 가운에 '전문한 약사'란 자수를 새긴 한약사가 대한한약사회 윤리의원회에 회부됐다.

대한한약사회는 "환자들이 가운에 표기된 '전문한 약사'를 보고 한약사인지 약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자수를 새긴 업체 실수라 하더라도 이를 착용하는 것은 한약사의 사회적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라며 해당 한약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의료인이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거나 인쇄, 각인,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기를 하도록 한다.

한약사회 관게자는 "절대다수의 한약사들은 명찰 표기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공적역할을 맡고 있는 보건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해 처벌을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한약사회는 윤리위원회를 두고 한약사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심의 결과, 약사법 제79조에 의해 약사나 한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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