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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서지윤 간호사 유족 "산업재해 신청"
"태움으로 인한 자살, 병원 조치 미비로 인한 극단적 선택"
[ 2020년 05월 07일 16시 30분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다 직장 내 괴롭힘 '태움'으로 고통받아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서지윤 간호사 유족과 동료들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7일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인권침해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 불합리한 명령에 반대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 마련 등 병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간호사가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 이는 일을 하다가 다친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고인 지난해 1월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병원 직원에게 조문도 받지 말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되며 '태움'으로 불리는 의료계 직장 내 괴롭힘이 사망의 배경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 간호사 사망 의혹을 조사하던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는 작년 9월 조사 끝에 그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서울의료원 경영진과 간호관리자 징계·교체 및 간호인력 노동환경 개선 등 9개 사항을 권고했다.
 

대책위는 "한국 사회 병원 내에서 ‘태움’ 문화는 병원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태움 피해자를 산재로 인정해 병원 경영진과 임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태움의 대상이 되는 간호사에게는 하나의 보호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특히 “한국 보건의료계의 간호사 근무 여건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해 그 과정에서 태움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가 생겼다”며 “병원은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와 교육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간호사를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 고인의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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