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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 어르신 이동 지원
[ 2020년 05월 08일 15시 49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8일 재가수급자의 차량 외출 시 요양보호사가 동행해 안전한 외출을 지원하는 '동행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시된 차량 지원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고, 의료접근성 및 사회활동 향상에 기여해 수급자 삶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공단은 사회서비스원 및 남양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혼자서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한 이동지원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5월 21일부터 전국 11개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택시, 특장차량 등을 이용한 외출 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특히 남양주시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의 병원진료 등외출시 특장차량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연계 시스템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의 동행지원서비스비용은 건보공단에서 지원하고 차량 이용 요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용 요금은 정액제로 편도 기준 1만8890원, 왕복은 2만9000원이다.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편도 4회 또는 왕복 2회에 한해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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