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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처방 22만2000여건-진찰료 28억6000만원
이달 5일까지 한시적 허용 결과, 건보 조기·선(先)지급도 8조6543억·1조7602억
[ 2020년 05월 16일 19시 0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최일선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선(先) 지급 전국 확대를 통해 1조7602억원을, 건강보험 조기지급을 단행하면서 8조6543억원을 지급했다. 또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7천억원을, 융자지원에 4천억원을 투입했다.
 

15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내용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금전 부담은 덜고 치료·예방 필수 비용은 늘려 왔다. 가장 먼저 1월 4일 코로나18 환자 격리입원 진료기관에 ‘감염관리료’를 적용하고 응급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응급의료관리료’를 책정했다.


감염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40개소를 비롯한 약 1520개 의료기관에서 약 42억원, 응급의료관리료는 113개 기관에서 1만4363건, 약 7억원이 청구됐다.


2월 3일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감염증 치료 약제 보험급여 적용을 시작했다. 1차로 AIDS·C형 간염 치료제, 2차 말라리아·인플루엔자 치료제 등에 한해서다.


같은달 4일부터는 의료기관 현지조사 및 평가를 유예하고, 19일엔 의료기관 인력·시설 변경신고를 유예토록 했다. 실제 뇌 및 뇌혈관 MRI 집중 모니터링, 요양기관 기획조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이 연기됐다.


22일부터는 호흡기 환자에 대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全) 과정을 분리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했다.


이곳에선 호흡기 환자에 대한 입원․외래 진료에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했으며, 의심환자를 선별진료소 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격리관리료 인정했다.
 
또 24일에는 전화상담·처방의 한시적 허용 및 진찰료를 적용했다. 5월 5일까지 22만2000여 건, 28억6000만원이 청구됐다.


28일은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을 결정했다. 이어 3월 3일 대구‧경북지역, 23일 전국에 건강보험 급여비 선(先) 지급을 시행했다. 조기지급에 8조6543억원, 선지급에 1조76022억원이 소요됐다.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급여의 100~9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했다. 조기지급의 경우 청구 후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12일로 단축했다.


3월 2일부터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입소자에게 진료, 상태 모니터링, 흉부X-ray 등을 실시한 경우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를 적용했다.


같은 달 12일 고위험군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센터 격리진료구역 수가를 지원했으며, 23일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 및 입원료 등을 개선했다.


상급종합병원 40개, 종합병원 157개, 병원 36개, 요양병원 44개 등 전체 277개 의료기관에서 약 167억원이 청구됐다.


24일 요양병원 등에 입원환자 관리의 시급성을 고려, 한시적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했다. 요양병원 1312개소 등에서 약 42억원이 청구됐다.


4월 들어 24일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납부 기준 완화를 발표했으며, 이달 8일부터 전화상담·처방 시 전화상담관리료를 적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고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및 보험료 부담 완화 등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지원현황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며 “상황 종결시 지원결과를 건정심에 최종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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