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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무장병원" 통보 후 급여비 지급 보류 의료기관
1심 이어 2심도 "건보공단 처분 적법" 원고 청구 기각
[ 2020년 05월 18일 10시 58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경찰로부터 ‘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보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1-3행정부(재판장 강승준)는 A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8년 A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 및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료기관 공동운영자 등은 친인척들로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을 구성해 형식적 법인설립 요건을 갖췄다.


그리고 의료법인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 관할 지자체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후 비의료인인 이들은 봉직의사를 고용, 2007년~2017년까지 신장투석 환자 등을 상대로 병원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A의료법인이 진료비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290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122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40억원의 요양급여비용도 받았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경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A의료법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했다.


건보공단은 “사법기관 수사 결과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정하는 의료법 33조2항 또는 약사법 20조1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A의료법인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임을 확인할 때까지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의료법인 측은 “법인 설립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에 주도적으로 나선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의료법인 측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거쳐 의료법인을 설립했으며, 비의료인이 병원의 시설, 인력, 관리, 자금조달 등을 주도적 입장에서 처리하지 않았다”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운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이 ‘수사 결과 통보’ 형식으로 의료법 위반사실을 알린 이상, 위법 사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는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권한이 부여돼 있으며,수사를 종료하는 시점에서 잠정적인 판단이 이뤄진 것”이라며 “수사결과 통보가 존재하는 이상 처분의 전제 요건은 충족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 형사소송에서 A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불복한 A의료법인 측은 “경찰 수사결과를 근거로 한 요양급여 지급보류 처분을 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무죄추정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의료법인은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실 등을 비춰 봤을 때 해당 건보법 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지급보류 처분을 할 수 있는 건보공단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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