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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힘든 병원계 상황, 적정성 평가 반영될까
시기 연기된 가운데 기준 완화 여부 주목, 심평원 "고민 중" 시사
[ 2020년 05월 18일 11시 52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각종 의료행위 적정성 평가의 기준 등 일부 항목에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 질 평가를 위해 5대 암 등 다양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6개월 혹은 1년간의 진료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필요시 기관별 등급을 공개하기도 한다.
 
또한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더 이상의 평가가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항목은 삭제되고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는 등 평가 형태도 매년 변경, 발전되고 있다.

올해는 앞으로 새로 도입될 수혈 적정성 평가 및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의 구체적 시행 방안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금년 1분기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한 세밀한 준비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체 외래환자가 급감했을뿐만 아니라 방역작업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해 자료 준비와 진료현황 점검 등 적정성 평가를 위한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4월 말 경 주춤했던 확진자 수도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전파로 늘어나는 추세여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도 엿보인다.
 
이와 관련, 수도권 소재 A종합병원 관계자는 “상반기만 놓고 본다면 코로나19 대응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연말로 평가가 미뤄지긴 했지만 언제 또 (코로나가) 이슈화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심평원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9차) 평가를 비롯해 급성기뇌졸중(9차) 평가, 신생아중환자실(2차) 평가, 혈액투석(7차) 평가, 관상동맥우회술(8차) 평가, 요양병원 2주기(2차) 평가 등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6항목의 평가 기간을 변경한 바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부분의 평가가 올해 1월~3월 진료분에서 10월 이후 진료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연기됐다.
 
그러나 기간뿐만 아니라 평가 기준과 방법도 현실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심평원도 이 같은 상황을 관망만 하고 있지는 않다.
 
심평원 측은 “평가 기간과 함께 일부 평가 항목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는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적정성 평가 항목 대부분은 다년간의 주기별 계획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올해 갑자기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올해 대부분의 병원에서 사실상 정상적인 진료 행위를 하기 어려웠던 만큼 심평원 측도 이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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