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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하고 급여화 필요"
기모란 교수 "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 차원서 법률 개정 시급"
[ 2020년 05월 20일 14시 49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가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2차 위기에 대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제하에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가 이같이 주장했다. 가을, 겨울에 예상되는 코로나19 2차 유행이 인플루엔자 유행과 겹칠 경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4월 미국 연구팀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자 중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동반 감염률이 21%에 달했다. 코로나19 음성자의 27%와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에 동시 감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의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 수와 비율의 추이도 심상치 않다. 인플루엔자 외래환자와 사망자 수는 지속 증가했으며 국내 전체 사망 중 감염질환 사망자 비율은 2004년 4.0%에서 2018년 11.4%로, 이 중 인플루엔자와 폐렴 비율은 2004년 36%에서 2018년 70%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기모란 교수는 ”2019년 약 2000만명이 예방접종을 했는데 올해는 기존 접종자에 만성질환자와 고위험군 전파 위험자들까지 더해 3000만명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군인 만성질환자, 고위험군에 전파할 위험성이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자, 만성질환자·임신부·노인 등의 동거자,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기 교수는 예방접종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시행토록 하고 예방접종을 급여화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필수예방접종은 감염예방법에 따라 관할 보건소와 위탁받은 의료기관 등을 통해 실시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포함한 예방진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상에 비급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예방접종 확대 시행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기 교수의 주장이다.
 
기모란 교수는 ”기존 방식으로는 2000만명 접종 시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해 약 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건보공단을 통해 인플루엔자 접종을 시행하면 국비 2000억과 지방비 600억, 총 2600억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 교수에 따르면 건보공단에서 시행하게 되면 국비 지출의 경우 기존 접종자 1100만명과 추가되는 만성질환자 595만명의 접종비로 약 3400억이 소요된다. 
 
하지만 만성질환자의 경우 예방접종시의 진료비용을 추가 청구하지 않으므로 1회 외래비용이 줄어 약 600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 효과로 만성질환자 진료비 1500억을 줄일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600억의 비용을 통해 의료인, 집단시설 종사자 등 300만명 접종을 시행토록 하는 방안이다.
 
급여화와 관련 기모란 교수는 ”법에서는 비급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검진, 치석제거, 금연 진료 등은 장관 고시 등을 통해 예방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며 ”예방접종 역시 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급여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정희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팀장은 ”백신 수급의 한계가 있지만 인플루엔자 접종 관련 확대 요구가 많아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및 어린아이, 임신부 외에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기재부와 논의를 거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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