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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병원, 복지부 감사패 수상
[ 2020년 05월 21일 09시 33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강원대학교병원(병원장 이승준)이 연명의료결정법 정착을 위한 기여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강원대병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법 시행 2주년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감사패를 수상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해 유보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은 2016년 1월 국회를 통과,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시상은 연명의료결정법 정착을 위해 적극 활동한 단체에 대한 격려와 표창을 위해 개최됐다.
 

강원대병원은 2017년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해 병원 내에 윤리위원회와 연명의료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등 연명의료결정법 제정과 시스템 구축 등 연명의료 결정 기준과 절차 마련에 기여했다.
 

이승준 병원장은 “건강한 삶과 더불어 존엄성을 지키는 삶의 마무리까지 환자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해 왔다"며 "이번 감사패는 의료진과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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