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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레이저 장비, 특허권 침해 법정공방 '勝'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불인정'…"독자 기술로 제작"
[ 2020년 05월 22일 11시 57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불공정 무역행위' 논란에 휩싸였던 이루다의 고주파 미세침 시술장비 '시크릿 RF'가 특허권 비침해 판정을 받았다.
 
이루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1일 개최된 회의에서 V사가 제기한 불공정 무역행위 사건에 대해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시크릿 RF는 특허권 침해가 아닌 이루다의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무역위원회 조사결과 “V사의 특허발명 출원 시 시크릿RF는 이루다가 독자 개발해 사업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해 제조와 수출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先) 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인정하고 피부용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에 대해 비침해 판정을 내렸다.
 
이루다의 시크릿 RF는 다수의 마이크로니들을 피부 내 진피층까지 삽입해 고주파 에너지를 인가하는 의료기기로, 피부과 및 성형외과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세계 4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루다 측은 "이미 V사가 보유했던 다수의 특허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무효화했으며 이번 무역위원회 조사와 관련된 특허 무효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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