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협,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 제도권 진입 반대
[ 2020년 05월 22일 15시 14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에 대해 "신의료기술 평가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의료행위로 진입시켰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을 기존 건강보험 의료행위인 ‘일상생활에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장박동과 관련된 부정맥 진단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고 위급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이상 징후 시 내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 복지부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원격으로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기존 유권해석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스마트워치로부터 전송 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을 안내하거나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것은 허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마련했다.
 
의협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을 기존 건강보험 의료행위와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스마트워치를 통해 수집되는 심전도 데이터는 아직까지 충분한 임상검증이 없기 때문에 의학적 판독 기법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할지, 새로운 기법이나 제한조건이 필요한 것인지 증명과 대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은 방법 면에서 기존 의료행위와 분명히 다른 기술이고, 기술적 차이로 인해 목적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