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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비 '380억' 지원
정부, 대학병원·종합병원 등 97개 기관 대상···추가 신설도 독려
[ 2020년 05월 26일 12시 08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에 나섰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들이 치료병상 설치 및 운영비용을 보전받는다.


우선 관련 예산으로 3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방역당국은 의료기관들이 신청금액이 초과될 경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중증 및 고위험군 환자의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긴급병상 확충 사업은 크게 ‘지출비용보전형’과 ‘병동형’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지출비용보전형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을 운영한 97개 의료기관이 그동안 지출했던 시설과 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들 97개 병원에 긴급치료병상 확충을 공식 요청한 2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될 예정이다.


다만 선정평가위원회로부터 실제 해당 장비 및 시설이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활용됐음을 인정 받아야 한다.


지원범위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 구축 및 장비 구입비용이다. 다만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한 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음압전실 공사, 칸막이 설치, 자동문 설치, CCTV 설치, 동선분리 공사, 전기통신 공사 등 중증환자용 진료시설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장비의 경우 에크모, 이동형 음압기, 이동형 X-ray, 산소치료기, 심전도기 등이 대상이다.


시설공사비는 100%를 지원하되 장비비는 구입 금액에 따라 병원에게 자기부담을 부가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5000만원 미만의 장비는 국고에서 100% 보전을 해주지만 5000만원~1억원은 국고 85%, 병원 15%, 1억원 이상은 국고 70%, 병원 30% 비율로 적용된다.
 

‘보전형’이 그동안 운영했던 긴급치료병상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개념이라면 ‘병동형’은 앞으로 확충할 음압병상에 대한 지원이다.


병동형은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함으로, 기관 당 40억원 내외로 300병상 확보가 목표다.


병동형 지원을 받는 의료기관은 긴급음압격리병동 5실, 13병상 이상 또는 긴급음압중환자실 4병상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확보된 긴급치료병상은 평상시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고 감염병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동 전체를 음압화해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해 사용된다.


이 사업을 통해 병상을 확충한 의료기관은 신종 감염병 환자 등 입원 요청 시 즉시 대응할 인력확보체계를 갖추고 10일 이내에는 전체 음압병상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 증빙서류 및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원장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장비’라는 라벨을 부착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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