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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첫 자가격리 위반 20대男 '징역 4월' 실형 선고
법원, 의정부성모병원 퇴원 후 자가격리중 두차례 걸쳐 무단 이탈
[ 2020년 05월 26일 18시 22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강화돼 내려진 첫 판결이며,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도 처음이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관할 지자체는 A씨는 자가격리치료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생활 수칙 안내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 8일 만에 격리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해 인근 상가와 공원 일대 등을 배회했다.

자가격리를 이탈한 사실이 확인된 A씨는 임시생활시설에 재격리 조치됐으나 또 다시 무단이탈해 근처 산으로 도주했다. 이후 A씨는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재판에는 지난달 5일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도 처음 적용됐다.


애초 이 법은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개정돼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또한 제격리 조치된 뒤에도 무단이탈해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어머니는 판결 직후 "잘못은 인정하나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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