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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외부강의 미신고 직원들 대거 적발
김영란법·내부규정 등 위반, 연차수당 회수 조치
[ 2020년 05월 28일 12시 39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결제 없이 외부강의를 한 뒤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충북대학교병원 직원들이 내부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대병원 내부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7~2019 임직원들의 외부강의는 모두 49건이다. 이 중 일부 직원들은 사전에 결재 없이 외부강의에 나가거나 이후에도 병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현행 청탁금지법과 충북대병원 내부규정 상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 토론, 자문, 회의 등의 통칭 ‘외부강의’를 할 때는 사전에 결재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외부강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신고해야 한다. 병원은 해당 외부강의가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한 후 강의시작일 이전에 휴가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충북대병원 일부 직원들은 이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고 외부강의를 나간 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았다.


감사 결과,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병원 측은 시정 및 개인주의 조치하고 해당 직원들로부터 휴가 미사용 수당을 회수했다.


병원은 이 외에도 업무분장 문서 미비, 출장복명서 작성 미비, 복무관리 사전 미신청 등 21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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