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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약품 등 수출 시 '표준 영문증명서' 발급
식약처, 위변조 방지 식별시스템도 마련
[ 2020년 05월 29일 17시 10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국내 의약품 등 수출 시 해당 국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영문증명서 표준양식과 위변조 방지를 위한 식별시스템을 제작, 이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재외공관 및 주한대사관을 통해 국제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영문증명서 양식 표준화는 식약처가 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등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으로서의 인지도와 함께 그 위치에 걸맞도록 식약처 발급 증명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수출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의료제품 분야의 영문증명서는 분야별‧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돼 해외 각국에서 영문증명서의 사실 여부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번에 마련한 양식에 따르면 증명서에 ‘진본마크’ 등이 출력되고, 식별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표준양식과 위변조 식별절차는 수출국 규제기관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 영문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식약처 발급 증명서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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