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출국용 ‘코로나19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이달 1일부터 산업부‧외교부‧복지부 의뢰자 대상 24시간 검사
[ 2020년 06월 01일 10시 18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명지병원(이사장 이왕준)이 오늘(1일)부터 해외 출국용 코로나19 관련 건강상태확인서 발급을 시작한다.
 

명지병원은 정부에게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건강 상태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돼 산업부와 외교부, 복지부로부터 의뢰받은 기업인과 외교관을 대상으로 확인서 발급을 위한 진료와 검사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긴급하고 중요한 해외 활동이 필요한 기업인과 외교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출국 전(前)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열과 호흡기 질환자가 아니어야 한다.
 

명지병원은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닌 의뢰자를 대상으로 의사 대면 진찰 및 코로나19 진단검사(RT-PCR검사)를 시행, 건강상 의심소견이 없는 경우 정부 지정 및 외국정부 지정 서식에 따라 ‘건강 상태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는 출국 시 출국하려는 국가에서 검역용으로 요청을 할 때 출국을 앞둔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 산업부와 외교부, 복지부에 발급신청을 하면 해당 정부 부처가 면담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제도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통일된 서식 및 절차로 발급함으로써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의 건강상태에 대한 대외적인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한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상 ‘의사환자’는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환자를 말하며,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자,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등이다.

min04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