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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취약층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복지부 "어렵다"
의협 의견 제출했지만 "수용 불가" 답변, "마스크 등 방역용품 지원도 요청"
[ 2020년 06월 03일 05시 12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마스크 우선지원 대상인 ‘감염병 취약계층’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를 감염병 취약계층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협 의견에 “수용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개정안을 지난 4월 23일 입법예고했다.


감염병 취약계층을 법으로 정해 유사시 정부차원에서 마스크를 우선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관련 조항(시행규칙 35조2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정하는 취약계층에는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및 기저질환자가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은 감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 등 이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마스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마스크 지급이 필요한 호흡기 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이와 관련, 의협은 유관기관 의견수렴 기간 동안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를 취약계층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감염자와 밀접 접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감염병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감염병 사태에서 의료기관의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다면 의료기관 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 있
다고도 우려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대형병원에서도 수술용 마스크가 부족해 의료진들이 면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술에 임할 뻔 했다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 종사자가 감염되면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 감염될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협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정된 법률에선 감염취약계층을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종사자는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이번 의견 제출 외에도 의협은 정부 협의체에서 비상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복지부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관련한 내용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초기 마스크 부족을 호소하는 회원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2차, 3차 감염병 유행이 온다면 또 다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계속적으로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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