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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염병 피해 입은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 지원"
미래통합당, 코로나19 민생지원 패키지법 일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 2020년 06월 03일 05시 4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민생지원 패키지법 일환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 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20대 국회 당시 비슷한 법안이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폐기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은 민생지원 패키지 법안 중 하나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03명 전원이 참여해 내놨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속한 ‘의원급 의료기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중소기업기본법 등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 중단 또는 자진 폐업할 경우 사업주·근로자 등이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등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손보위)가 심의·의결해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액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손보위는 ‘직접적인 손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불만이 상당했다.
 
예를 들어 1인 의원급의 경우 의사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2주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사실상 의원을 운영하지 못 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은 없다.
 
문제는 통합당이 내놓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때 논의됐던 법안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외의 관들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과도한 재정부담을 우려한 복지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 했다.
 
이와 관련, 여야 수석전문위원실은 비용추계 이전이지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 후 ‘약자와 함께 하는 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통합당 수석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아직 예산에 대해 검토해보지는 않았다”면서도 “병원이 파산·도산하는 등 위기를 겪고 있으니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지난 국회 때 복지부의 반대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부처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하겠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실 관계자도 “감염병 위기 상황 등과 관련해 발생한 의료기관 피해에 대해서는 메르스 이후 만들어진 법안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면서도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 개정이 진행된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전망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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