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우들에게 국내 유통되지 않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