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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비 간호조무사, 병원 대신 '교내실습' 인정"
"코로나19 특수 상황 반영하면서 교육현장 어려움 수용"
[ 2020년 06월 05일 05시 25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호조무사 배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현장이 아닌 ‘교내실습 인정’이라는 융통성을 발휘했다.


병원실습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실습시간을 채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간호조무사들의 고충을 헤아린 조치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내 실습 인정 계획’을 공고하고 한시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의료기관 실습이 중단, 연기됨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기고나 내 실습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인정 대상은 기존에 실기교육을 충실히 운영해 온 훈련기관 중 병원실습이 대체 가능한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이론교육 740시간 중 74시간(10%) 이상을 실기교육으로 운영했어야 하고,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강사 1인 당 훈련생 30명 이하로 운영해 온 기관이다.


다만 모든 교내실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총 780시간 중 20%인 156시간 내에서만 인정 받을 수 있다.


교내실습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도 양식을 계획서와 실습요건 충족 증빙자료를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지정평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 확인 과정에서 실습요건 미충족이 확인될 경우 실습시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직업계고등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코로나19로 병원실습이 중단되면서 실습시간을 채우지 못해 간호조무사 양성에 차질이 우려됐다.


간호조무사 국가고시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론수업과 실습시간을 모두 채워야 하지만 등교가 미뤄지면서 이를 충족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고3 학생들은 152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결국 직업계고에 입학해 3년 간 준비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취업을 못하고 졸업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고3 학생뿐만 아니라 고2, 고1 학생들에게까지 여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고등학교 간호교육협회(회장 조경희)는 26일 “코로나19 사태로 등교가 중단됐고, 기약 없이 길어지는 실습 중단에 직업계고 간호과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우려 속에서 실습을 연계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 힘들어 실습시간을 충족시키기 불가능한 상황"며 “현행법만 고집하지 말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장실습 대신 교내실습을 인정하거나 9월 국가고시 이후 3학년 2학기 실습을 인정하는 등의 대책을 제안했고, 복지부는 ‘교내실습 인정’을 택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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