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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음주운전 의대생 항소심서 '법정구속'
재판부 "피고인 강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 여럿이고 죄질 나쁘다"
[ 2020년 06월 05일 11시 59분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5일 강간 등 혐의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표면적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예비 의료인으로서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안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 역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전북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폭행당한 B씨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어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예비 의대생에게 재판부가 관대한 양형 기준을 적용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대는 의과대학 교수회의와 총장 승인을 거쳐 A씨에게 출교를 의미하는 제적 처분을 내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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