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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서 3억 뒷돈 챙긴 백신회사 임원 '징역 2년'
[ 2020년 06월 05일 18시 15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의약품 도매상들에게 3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백신 제조업체 임원에게 실형이 내려져.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국백신 마케팅본부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3억8900여 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받은 금액이 3억원이 넘어 큰 금액”이라면서도 “A씨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 범행사실을 먼저 시인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한편,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백신 도매업체 대표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3억원 가량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상황. 도매업체 대표들은 A씨에게 거래처 지정과 단가 책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했던 것으로 조사.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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