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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협력업체 "일부 직원 재계약 불가" 통보
노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위반" 항의···병원 "사실 확인 후 입장 발표"
[ 2020년 06월 09일 05시 58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지난해 9월부터 이어져 온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안이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규직 전환 대상 직종 범위를 놓고 노조와 의견차를 보이던 김병관 병원장의 3연임이 확정된 데 이어 이번에는 병원 협력업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데일리메디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보라매병원 협력업체 중 한 곳이 6월 30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일부 보안 직원들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지금까지 병원 노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직종은 콜센터와 장례식장 직원들로 다른 직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이에 대해 협력업체 관계자는 “재계약을 앞두고 그간 병원에서 있었던 민원 등을 고려해 계약이 만료되는 일부 직원들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기준 발표 이후 전환계획 확정 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직종의 정규직 전환대상 여부 등을 최우선적으로 판단토록 하고 있다.
 
기관에 전환심의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이거나 주무부처 등에서 특정 직종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계약 연장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주 노조 측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조치라며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에 항의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공문을 통해 노조는 “보라매병원은 협력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원청으로서의 의무를 다해 즉시 해당 업체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 변경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임의로 정규직 전환대상을 변경하거나 누락시킬 경우 법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원청인 보라매병원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항의 공문을 보냈지만 병원 측은 "그런 일이 있겠느냐. 몰랐던 사실"이라며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 중으로 조만간 공식적으로 노조 측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1일 김병관 보라매병원장이 공식적으로 3번째 임기를 시작했지만 정규직 전환 관련 구체적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이에 6월 중 노조가 파업을 단행할 불씨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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