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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대, 입학정원 '지역할당제 의무화' 추진
민주당 이정문 의원, 지역인재 육성법 발의…의대 30%·의전원 20% 이상
[ 2020년 06월 09일 11시 4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학에 ‘지역할당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지방의대 및 의전원으로 지역인재를 유입해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을 타파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역차별’ 등 반발도 적잖아 치열한 논의가 펼쳐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지역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인재 육성법 개정안은 지방대학이 의과대학·한의과대학 등 입학자 선발 시 해당 지역 학생을 전체 인원의 30% 이상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등 입학자를 선발할 때에도 해당 지역 내 대학을 졸업한 인원을 전체 인원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해당 지역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전체 학생 모집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인재 입학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 지역인재 육성법 개정안이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풀기 위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뒤따를 전망이다.
 
더욱이 의료계에서는 지방의대 및 의전원 졸업 후 수도권으로 상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지역할당제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방출신 학생들을 역차별할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역인재 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인재를 육성·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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