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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리베이트 제약사 신고자 '보상금 5억4376만원'
국민권익위원회, 의료기기회사 제보자에게도 4800만원 지급
[ 2020년 06월 10일 04시 36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9억5527만 원의 보상‧포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81억5000여만 원에 달한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신고자를 꼽았다. 해당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5억4376만 원이 지급됐다.
 
요양보호사 등이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보상금 5367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병의원들이 자사 의료기기를 구매토록 각종 혜택을 제공해 은밀한 고객유인 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800만 원 ▲공익신고로 인해서 해고를 당하고 임금손실이 발생한 신고자에게는 구조금 321만 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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