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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병원 어려움 이해"···긴급 대출 허용
사립대병원 87곳 대상 기채 승인범위 확대···경희대·이대·한양대 등 4곳 신청
[ 2020년 06월 10일 05시 45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교병원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병원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대학교 주무부처인 교육부 차원에서 사립대병원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행보다.
 
병원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87개 사립대학교 부속병원들의 운영비 조달을 위해 한시적인 기채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의 경우 실습시설 및 장비 등 의과대학 학생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일반 금융권에서의 대출이 허용됐다.
 
이 마저도 주무부처인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대출이 가능했다. 학교와 은행이 합의했더라도 교육부 승인 없이는 대출이 불가한 구조였다.
 
특히 단순히 사립대병원의 경영 상황 등을 이유로 대출을 받고자 하더라도 ‘교육’ 목적이 아닌 이상은 교육부가 기채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유례없던 신종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사립대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중됐고, 교육부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경영난에 따른 운영비 조달 목적의 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사립대병원 운영비 조달을 위해 대출을 허용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의과대학 부속병원들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얘기다.
 
현재까지 경희대의료원, 이화의료원, 한양대병원 등 사립대병원 4곳이 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했으며, 규모는 각 병원별로 100~200억원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채 규모에 제한은 없지만 병원들이 신청한 금액이 전적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가 해당 병원의 결산자료 및 자금운영 현황, 상환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기채 규모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가령 병원이 200억원의 기채 승인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교육부가 100억원 규모가 합당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은행에서 100억원만 대출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통상적으로 교육부에 기채 승인 신청이 접수될 경우 2주 내에 가부를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해 일단 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고 일괄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관계자는 “사립대학교병원의 운영비 조달 목적의 기채 승인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의료기관들의 고충을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모는 상환 능력 등 전반적인 조건을 감안해 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며 “신청 금액과 실제 대출 규모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별로 이자 비율도 다르다. 교육부가 대출 가능 여부를 승인하지만 이율 결정은 시중 은행의 몫인 만큼 병원 신용도에 따라 이율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관례적으로 보면 매출 규모와 환자수, 잉여금 등에서 우위에 있는 수도권 소재 사립대병원들이 신용도가 높게 책정되는 만큼 유리한 이율을 적용받을 공산이 크다.
 
반면 자금력 상황이 녹록치 않은 지방대병원 등은 상대적으로 수도권 대형병원들에 비해 높은 이율을 제시받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 교육 목적의 대출 사례를 비춰볼 때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지방대병원에 비해 좋은 조건에서 대출을 받았다”며 “이번에도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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