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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잇단 확진자 발생→'입원 부담' 커진 환자들
"코로나19 검사비 왜 내는데" 불만 증폭···보건당국 "검사비 경감 방안 논의"
[ 2020년 06월 13일 06시 07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입원 전(前) 진단검사에 대해 환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이 마련돼야 할 듯 싶다.
 

현재 대부분의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자비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진 중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혹은 확진자가 병원을 다녀가 시설이 폐쇄되는 등 의료기관이 감염 고위험 시설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대형병원에선 입원 전(前) 환자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진단검사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다.
 

실제로 의료진 확진자가 발생했던 삼성서울병원에 내원 중인 한 환자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최근 유관기관에 제기했다.


확진자가 방문한 뒤 식당 등 일부시설의 운영을 중단했던 서울아산병원에서도 입원 전(前) 진단검사와 관련한 환자들의 문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요 병원들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원내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입원이 예정된 환자 에게는 사전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비용은 보통 8~12만원 사이로 환자들이 부담한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입원이 불가하다는 것이 병원들의 방침이다.


사태 초기에도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 가운데서 일부 불만이 나오긴 했지만 한편으론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정말 필요하고 잘하는 조치”라는 긍정적 여론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의료기관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무조건 적인 비용 부담에 문제를 제기하는 환자들이 부쩍 늘고 있는 실정이다.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을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사비용까지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관련법상 정부가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국내 집단감염 발생지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등에 국가가 검사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원내감염이 발생한 의료기관은 집단감염 발생지로 볼 수 있고, 입원 전 내원치료를 받았던 환자는 역학적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의 모든 내원환자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원내감염이 발생했을 때 이뤄진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력이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관련법상 지원 대상이란 것이다.


또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에 단순 방문력이 있을 때는 ‘14일 이내 임상증상이 판단된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검사비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검사비용 자체를 낮추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환자의 입원을 받지 않는 것은 진료 거부가 아닌가란 질문에 대해 그는 “병원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요청은 방역적 관점에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의학적 판단”이라며 “사전에 안내가 이뤄졌다면 무조건적인 거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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